목재방부제 품질 규정에 대한 개선질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30 09:00
조회수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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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산림과학원 고시(2009-07호)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관련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목재방부제 및 방부처리목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시급히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에 대한 문제점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방부처리목재(ACQ, CUAZ, CB-HDO)의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2009-07호)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제4조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와 방부처리 품질기준 등)에 방부처리목재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방부처리목재 생산에 사용되는 목재방부 약제에 대하여서는 동고시 제5조(목재방부제 및 품질) ③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ACQ-2방부처리목재, CUAZ-2방부처리목재의 경우에는 동고시 제5조(목재방부제 및 품질) ③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부제로 생산된 방부목이 아니라 성분비만 맞추어서 국내 제조사에서 제조 유통되는 방부제 또는 검증 받지 않은 수입된 목재방부제로 방부처리목재를 생산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Q방부처리목재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고시(2009-07호)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제5조 ③항의 방부제의 성능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성분비만 맞추어 제조한 목재방부제로 생산된 방부처리목재가 동고시의 제4조 품질기준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재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목재방부제 관리감독의 문제점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 2009-07호(2009. 11. 17)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제5조 ③항 및 ④항의 신규 목재방부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 신규 목재 방부제는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외국 기관의 시험 결과, 해외 승인자료 및 2개 이상의 국내기관의 시험 결과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한다. 2. 제출된 서류는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199호 목재보존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하여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에서는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목재방부제 CUAZ방부제를 국내에 도입 사용하고자 제조사인 미국 ARCH사제품을 이상에서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친 후 CUAZ방부제를 동고시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고시에 등록된 이후에는 타 업체에서 동고시 등록에 요구되는 성능시험을 전혀 거치지 않고 성분비만 맞추어서 제조한 목재방부제 또는 성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수입 제품으로 방부처리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고시 제4조(목재의 사용환경범주와 방부처리 품질기준 등)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0-01호(2010. 2. 10) 임산물품질인증규정 에 의하여 임산물품질인증제품으로 승인서가 교부되고 있으며 임산물품질인증제품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분비만 맞추어서는 동고시 제5조(목재방부제 및 품질) ③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부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수차례 언론보도(붙임 1)도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붙임:1. 국립산림과학원 고시(2009-07호)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1부
2. 국립산림과학원 고시(2010-01호) 임산물 품질인증규정………1부
3. 목재신문사 주요기사 사본…………………………………………1부
끝.
株 式 會 社 中 東
木材保存技術硏究所 所長 趙 載 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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